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 법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 법률
분야 관계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1146 생산일자 1975
키워드 군, 면, 읍, 지방자치, 임시조치법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문서 내용]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3조의 2 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청소재지의 면은 인구가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음.”

참고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 골자, 관계 법령 등이 수록되어 있음. 제안이유로, 19751219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이 법안을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음.

참고사항으로 이 법안은 헌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612일까지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음.


[사료적 가치]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을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 2813)한 문서로 군청소재지를 인구 2만 미만이라 할지라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군청소재지를 군행정의 중심지로 육성시키려는 것이므로, 군청소재지의 면은 인구가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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